본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7월27일자 심의)를 입수한 결과, ‘고창군건축위원회’(위원장 노형수 부군수)가 흥덕면 20층 아파트 건축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고금하우징(경기 포천 소재)은 고창 흥덕면 흥덕리 366-1번지 일원(3781제곱미터)에 20층 아파트 1동 152세대(상가4호)를 건축·분양할 계획하고 있다. ㈜고금하우징(대표 이기면)은 2021년 9월에 설립됐으며,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개발·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 ㈜고금하우징은 흥덕면 흥덕리 해당부지를 2021년 10월 매입했다.
고창군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하면서, ▲소방차량 진입공간 확보 및 고가사다리 전개각도 고려해 공간 확보 ▲소방차량이 진입가능한 도로폭 검토·반영 ▲옥상출입문 화재대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화창·소방관진입창 설치 ▲경계복원 측량하여 현장과 일치되도록 건축계획 수립 ▲인접대지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재검토 ▲보행통로 등 검토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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