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0월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읍 인구 중 36퍼센트인 3만7984명이 15개 읍·면 지역에 거주해, 지방소멸위험지수 0.5퍼센트 이하의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된다”며 “도심과 농촌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가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중복투자, 과잉투자, 불균형 투자를 막고 농촌 읍·면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원안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황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촘촘하게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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