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인 정읍시의회 비례대표 A의원이 당선 전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정읍시청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의 사실확인을 거쳐 10월말 폐쇄될 예정이며, 부당 수급된 보조금 560만원은 환수조치되고, 해당 어린이집 아동은 인근 보육시설로 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기간에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해당 시간대에 보육시설의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한다.
프레시안 10월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해당의원은 “자치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저의 잘못이 맞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폐원과 전액 환수조치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그는 또 “선거운동기간 모두 4차례 정도 소속 정당의 요청에 따라 퇴근길 인사와 유세지원활동을 벌였다”면서, “그때마다 대체교사를 배치해 보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이후 대체교사에게 정당한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환수 시 1년 영업정지·원장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아이들 전원조치가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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