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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조규철·조민규 의원 군정질문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2일(금)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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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1128() 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규철·조민규 의원이 집행부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두 의원은 총 10건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민규·조규철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12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먼저 조민규 의원은 청년센터 건립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단지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청년창업상품 답례품 의무 할당 읍지역 거주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탕 이용료 지원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창군민의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의 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 유통 경영 정상화 계획 원자력 발전소 현황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고창군의회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결의안과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2017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22일 정기검사를 통해,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1130일에 한빛4호기 건을 상정하여 12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임종훈 의원은 지역주민 동의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지난 10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10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동일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선덕 의원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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