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학수 정읍시장이 12월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12월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일(6월1일) 전,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26일 법정토론회와 5월3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11월8일 정읍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월30일 이 시장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이학수 정읍시장은 12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토론회에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는가라는 전제 하에, 김민영 후보가 가진 16만7100제곱미터 6필지를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가라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즉,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당신(김민영 후보)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토론회 목적에 맞게 의혹을 제기한 것뿐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답변은 상대방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선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김 후보가 소유한 토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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