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이자,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회복·개혁 완성·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자를 평가·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감사 동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문제점과 부실연구의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윤석열 정부의 쌀 시장격리 물량을 계산함에 있어 구간추정이 아닌 점추정으로 인해 시장격리 물량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쌀 수급량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 개혁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한 감사실태를 지적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했으며, 농지 편법소유 수단으로 전락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특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2022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이자,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인 만큼 농어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현안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 들어온 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이 좋게 평가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렸던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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