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간해피데이 | |
|
|
전주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읍에서 활동하는 하헌환 변호사를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전주지법(법원장 오재성)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하헌환 변호사와 전주 박명진 변호사를 우수 국선변호인에 선정해, 12월12일(월) 감사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하헌환 변호사의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를 맡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선변호사로서 받은 상이어서 지역민을 위한 그의 남다른 인권의식이 더욱 빛난 사례다. 하 변호사는 2020년에도 선정되어 이 번이 두 번째다. 특히 올해 그는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우수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헌환 변호사는 “국선사건이라 해서 일반사건과 달리 보기 보다는,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해 왔을 뿐”이라며 “여러 국선전담변호사가 계신 데도 저에게 이런 상이 돌아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사건이라고 해서 사안을 가볍게 보는 변호인은 없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기에, 앞으로도 국선변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