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찰위원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12월15일(목)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도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남용의 금지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수십 차례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돼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 위법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경찰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