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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2월16일(금)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본예산 7672억754만9천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7184억원 대비 488억원(6.8퍼센트) 증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4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이경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석정온천관광지를 주택단지가 아닌 고창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으며,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당초 집행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으로 7505억8천여만원을 제출했으며, 차남준 위원장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강 수상레저 설치 등 27건 26억2천여만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다시 7697억7천만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전통발효식품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18건 25억6천여만원을 삭감해 7672억원(특별회계 150억여원 포함)이 통과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659억2천여만원이 의결됐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653억3천만원이 통과됐으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42억2천여만원이 통과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89건에 대한 지적 및 개선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한 공음면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철근 부식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시책보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42건에 이르는 안건을, 한땀 한땀 수를 놓듯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처리하였다”고 말하면서 “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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