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12월16일자)
2011년부터 2028년까지 2.46GW(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한국해상풍력(주)과 한국전력 및 민간발전사를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당초 새만금 변전소와 서고창변전소로 각각 나누어 계통 연계를 계획하였으나, 서고창변전소를 통하여 신정읍변전소로 계통 연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예정 경과지가 고창군 고창읍 등 8개 읍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빛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타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6개 선로와 281개 송전탑이 있어,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경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또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추진과 동시에, 2015년도 군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154kV(킬로볼트) 서고창~고창 송전선로사업 재추진은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규모는 2.46기가와트로 그중 부안군 2기가와트며, 고창군 0.4기가와트로 사업의 80퍼센트가 부안 해역에서 발전할 계획인데, 송전선로만 고창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창군민 누구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에 고창군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이며 전력공급을 위한 공익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계통 연계를 추진하면, 송전선로 추가 설치 없이 연계가 가능하므로, 고창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생물권 보전지역에 걸맞은 청정 고창을 위해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회귀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둘째, 군민의 반대로 중단된 154킬로와트 서고창~고창 송전선로 사업 재추진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민의 동의를 구하라. 셋째, 해상풍력 발전량이 부안군 80퍼센트에 비해 고창군은 20퍼센트로, 고창군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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