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올해 고창 나락값 5만7천원으로 결정
농협·농관련단체, “고창군이 나락값 지원해야” 한 목소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2일(월) 13: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해 고창지역 조곡(나락) 농협 수매가격(40킬로그램들이)이 최종 일반벼(혼합미) 57천원, 신동진은 6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농협 수매품종을 신동진·수광·참동진·새청무·강대찬으로 한정해 일반벼 품질을 높일 계획이지만, 늦은 결정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는 일반벼 64천원, 신동진 66천원이었다.

고창지역 농협과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고창군후계경영인연합회(한농연고창군쌀전업농연합회·고창군쌀생산자협의회·고창군농민회 등 농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223() 오후 농협수매 나락값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김제·군산지역은 신동진이 많으므로, 일반벼는 고창·정읍이 수매가를 주도해 왔다.

지난 1219() 첫 회의에서 농관련단체들은 올해 폭등했던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나락생산 원가를 분석해 67천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했지만, 최종 6만원까지 양보했지만, 농협은 지난해 나락 판매적자와 현 시세에 근거해 56천원을 제시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두 번째 회의에서, 농관련단체들은 우리는 농민의 목숨값인 나락값 결정을 앞두고, 혹독한 겨울 한파에 맞서는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들은 농자재값 폭등과 나락값 최대폭락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농민들을 위해 나락값 최소 6만원 지급 결정을 하나되어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따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대부분의 지역농협 신용사업부분에서 약 3퍼센트의 이자수익이 더 발생했다는 것고 알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얻은 수익은 나락값 하락으로 시름깊은 농민들에게 반드시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작년 나락 수매를 통해 약 7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시세도 56천원인 상황에서 더 이상 농협의 손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태라며, “올해 나락 수매를 통해 흑자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다음 수매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농협과 농관련단체들은 다시 협의하여 57천원으로 결정했으며, 그동안 2천원 차이나던 신동진은 6만원으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관련단체와 농협측은 나락값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나락값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고창군에서도 나락값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