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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난 12월20일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4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는 지난 6월 심덕섭 고창군수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이서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근로자는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이탈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마친 후 관내 14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근로하며 농촌일손을 도울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고용주 및 고창군에서 재입국을 추천하면, 비자 발급시 서류 간소화 등 바로 입국해 근로할 수 있다.
고창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올 초 법무부에 도입계획서를 제출해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받아,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과 6월 계절근로자 215명이 입국하였고, 내년에도 150농가 776명의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승인받았다.
군청 농업정책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환영한다”며 “이번에 선발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성실히 일하고, 고용농가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성실근로자로 초청돼 다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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