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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토지분할절차를 통합위임장으로 한 번에
측량부터 허가, 정리까지 위임장 1회 작성으로 간소화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3일(화) 14:5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받은 사람’(피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창구(민원실 7번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해부터 피위임자가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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