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탁월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부의장·고창2)과 김성수 의원(고창1)은 공동으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월6일 밝혔다. 전라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는 고창·부안·군산 등에 갯벌·소금·해조류 등과 같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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