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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혜택받는 ‘정읍시민 안전 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정읍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자연재해 등 13가지 항목 보장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항목도 추가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6일(목) 18: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가 도래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응급실 내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 후유장해 항목도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장은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하며,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청 담당자는 시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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