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2월15일(수) 오후2시 정읍지원(형사법정 210호)에서 열린다.
1월18일(수) 정읍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진섭 전 시장(기소 당시 정읍시장, 이후 ‘유 시장’으로 통칭)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징역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이며, 직권남용은 청년 취업의 정당한 채용절차를 훼손했다”면서 “유진섭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시장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한 유 시장이 피고인 은씨를 찾아가 직접 부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무과장 서씨는 징역10월, 당시 비서실장 노씨는 징역1년,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은씨(축산업자로 유 전 시장 당선 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 징역6월(집행유예1년), 유 전 시장을 대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유 전 시장의 측근)는 징역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진섭 전 시장 등을 작년 2월4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선거자금이 부족해지자, 은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의 자금이 유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해 유 시장의 측근인 김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선거유세를 한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지인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즉, 유 시장과 비서실장, 총무과장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해, 영원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었다. 출석한 황모씨는 정읍시 공무직으로 채용된 자신의 딸과 관련해 “유진섭 시장이나 비서실장 등 누구에게도 딸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소싸움대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장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비서실장과 일상적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고, 비서실장이 뭔가 끄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전 공판들에서, 피고인 노씨(당시 비서실장)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가 소싸움 예산 문제로 시장실을 방문했다가 자신과 만나 자식의 밥벌이 자리를 부탁했다”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총무과장에게 이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고 밝히며, 유 전 시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피고인 서씨(당시 총무과장) “유 시장이 공무직 실태를 묻고 비서실장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은 후, 비서실장이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네 유 시장의 뜻으로 알고 진행했다”면서 “전달 과정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영원면 공무직 채용 담당자는 “영원면장이 메모를 주면서, ‘시에서 채용하라고 하니 잘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시장이 채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당사자의 순위가 1위가 되지 않아 심사표를 변경해 1위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영원면장은 “당시 총무과장에게 공무직 직원으로 황모씨를 채용하라는 메모를 받았다”며, “이후 담당자에게 이를 전했을 뿐 변경한 심사표의 상세내용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읍시 인사팀장은 “총무과장에게 이를 전해 들었을 뿐 시장의 직접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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