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고창군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한다고 2월8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시행한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기준 인원을 낮춰 여행사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고창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당일 관광=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유료 관광지 2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5000원 지원, ▲숙박 관광=내국인 25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유료 관광지 1개소와 숙박업소에서 머무르는 경우 1박당 1인당 1만원이, 2박 이상시 1인당 50퍼센트가 추가로 지원된다. 심덕섭 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체관광 수요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고창군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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