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창군은 낙제, 정읍은 보통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는 2월13일 중앙행정기관(46개)·지방자치단체(243개)·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을 받은 곳은 도내에서 부안군이 유일했고, △나등급 무주군·완주군·장수군 △다등급 전북도·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순창군·진안군 △라등급 전북교육청·임실군 △마등급 고창군 순이다.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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