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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송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를 무료화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청송군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총 18대로, 주민·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인구 2만5천명 중 40퍼센트가 65세 이상으로 인구소멸지수가 전국 6번째로 높은 청송이기에 인구 유출·전출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청송군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고, 청송을 찾는 외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여 관광체류시간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윤준병 의원은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6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2월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36년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했으며,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2월15일 대표발의하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위성곤·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후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 등 다섯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한편,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6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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