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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조례정비연구회’가 지난 2월15일 등록하여 3월3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출범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을 논의했다.
정읍시조례정비연구회는 이만재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으며, 황혜숙·최재기·오명제·오승현·한선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회의 목적은 조례 재정비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입법을 검토·개선하여 법 제도를 현실화하는 데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우수한 자치법규 입법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행 정읍시에 시행 중인 모든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분석·검토하고, 특히 정읍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권익보호·복지증진 등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재정비하고, 행정 여건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만재 대표위원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특히 시민 생활에 불합리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 및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례입법에 관한 업무연찬을 통해 입법역량 강화는 물론, 정읍시 실정에 맞는 특성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월15일 정읍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에서는 정읍시조례정비연구회 외에도 ‘정읍시민간위탁제도연구회’와 ‘지역특화문화예술연구회’ 등록도 통과됐다.
정읍시민간위탁제도연구회의 목적은 정읍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서향경 의원은 “정례적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제도를 연구하고, 정읍시 민간위탁 현황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문화예술연구회의 목적은 정읍시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 자원의 계승발전과 타 지역의 성공모델을 체험·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다. 송기순 의원은 “정읍시의 문화예술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분야 시책들을 연구하여 정읍시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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