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3월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도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5월말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천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시장 발언과 달리 상대 후보 땅 16만7천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땅을 취득한 시점 등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공약인 구절초 테마공원 국가 정원 추진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의혹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시장은 상대 후보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과 토지 재산 등을 비롯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나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땅 투기 의혹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영 후보는 실제 구절초 공원 인근에 무려 16만7천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들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위원장 재직하던 시기에 취득한 게 맞다”며, “주요 공약으로 ‘구절초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내세웠는데, 이는 선거 구민 입장에서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설령 객관적 사실 일부가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맞다면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장은 김 후보의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9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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