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고 3월1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4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주거용 빈집 140동과 비주거용 빈집 24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거용 빈집(단독주택, 부속건축물)과 비주거용 빈집(축사, 창고)이다. 주거용 빈집에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며, 비주거용 빈집은 슬레이트 건물에는 350만원, 일반건물에는 2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건물 소유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건물의 위치·구조·노후 정도·환경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후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나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희 건축과장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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