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면허가 없는 업체와 4억4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체육시설 빌딩자동제어장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4월14일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정읍시는 2022년 7월5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관급자재인 빌딩자동제어장치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라는 사유로 태인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와 이 업체는 하루 전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4억4600만원으로 결정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제어공사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또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빌딩자동제어장치의 경우 설계도서에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제작·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빌딩자동제어장치 제작·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노무비(계장공)가 반영되어, 그 공사의 예정금액(2547만8천원)이 1500만원 이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이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감사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빌딩자동제어장치 제작·설치를 수의계학하게 됨으로써, 건설사업은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계약 업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정읍시장에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