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을 미끼로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도둑질을 강요한 19세 속칭 가출팸 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와 특수상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가출팸 대장 A(1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월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20일까지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2명(15살과 13살)과 함께 지내면서, 절도 범행을 지시하고 이들을 4일에 걸쳐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C군과 함께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 A씨는 훔친 금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나흘간 B·C군을 폭행했으며,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식칼로 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애초 가출청소년(실종아동)인 것을 알면서도,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식제공을 미끼로 데리고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속칭 ‘가출팸’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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