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정읍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1일까지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1건 등 모두 27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5월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친 뒤, 30일과 31일 예결특위의 최종 심의 후 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읍시의 올해 본예산은 1조1193억원이며,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1조2153억원으로 96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137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6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13억원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가요촌 달아 민간위탁 동의안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장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상철 의원이 나와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서향경 의원이 나와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 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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