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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평생교육시설, 전북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출결 관리 부적정, 학생 제적 처리 지연, 입학 서류 미비 등 발견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금) 08: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420일 전주방송은 일부 교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읍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학생 773명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전북교육청에서 6억원을 지원받았다. 한 교사는 지난 2년 동안 학교 설립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 기록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들은 학교 설립자를 경찰과 국민권익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학교 측은 출석 기록과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조작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일부 교사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전북교육청은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의 특별점검 결과 출결 관리 부적정, 학생 제적 처리 지연, 입학 서류 미비, 나이스 입력 처리 불확실등의 문제점을 발견됐다. 해당 시설 이사장 또한 58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학교측에서 출석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전북교육청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 학교에 전반적인 교무 업무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시설 관계자들은 2011년에도 학생 수를 부풀린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읍의 모 평생교육시설(초등학력 인정) 당시 이사장은 예산 6천여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고 컴퓨터 구입비용을 부풀린 혐의(사기·업무상횡령)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 교육시설의 교무보조로 근무하며 2012년 학적부에 이름만 올리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 28명에 대한 수업료 보조금 1200만원을 교육청에서 타낸 아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당시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련자들을 해임 처분하는 등 학교 측의 자정 노력으로 보조금 지급은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부터 보조금을 다시 지급했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지도점검을 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지도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다. ,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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