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이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59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2153억1600만원로 확정됐다. 6월1일 정읍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정읍시의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안건으로 서향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상철 의원과 서향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민생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안건으로는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석환 의원과 오명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김석환 의원은 ‘소비력 높은 등산인구 증가와 내장산 무료개방에 대비한 손님맞이 박차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이만재 의원은 ‘정읍천 교량 하부 환경개선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