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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한수원, 고창군청 제출
고창군청은 주민의견수렴에 부적합하여 ‘보완 요청’…한수원은 어떻게 보완조치 할 것인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9일(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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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한빛1·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이 지난 10월10일 고창군청에 제출됐다. 앞서 한수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6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고창군청을 비롯한 부안·영광·함평 등의 지자체·의회에서 ‘초안’ 검토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검토 기한이 촉박하다며 10월10일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창군청은 관련 연구용역 등을 참고하여 보완의견을 준비하고 있고 10월17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창군 조례에 의해 구성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조규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6일(월) 오후 회의를 갖고, 고창군으로부터 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준비 중인 보완의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개진했다고 한다.

한편,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종교환경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10일~12일 연이어 ‘중대사고 반영 않고, 주민보호대책 없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라’는 긴급 기자회견 등을 전북도청 앞 등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대표 정일·최재일)에서는 이번 ‘초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수원은 엉터리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라!’, ‘고창군청은 엉터리 초안 반려하라!’ 등의 현수막을 군청 인근에 내걸며, 수명연장 절차 진행과 ‘초안’ 주민공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정책’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존 40년 수명의 한빛1·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겠다며,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의견수렴 과정은 무시된 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고창 등 지역주민들이 유일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이 ‘초안’밖에 없다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103조(주민의 의견수렴)에서는 ‘원자력사업자(한수원)는 계속운전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온라인 정보공개 또는 관련 지자체 제공을 통해 공람하게 해야 하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수원에서는 의견수렴의 내용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방사선 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 등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되며, ‘수명연장(계속운전)의 찬반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지자체·의회 역시 수명연장과 관련된 권한·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제7조(평가서 등의 보완)에 따르면, “사업자(한수원)는 주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별표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초안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을 한수원에 내는 것’인데, 이번에 고창군청에서 그 보완요청을 한 것이다.

애초 ‘초안’에 대한 검토 기한은 10월19일까지였고, 해당 지자체의 보완요청이 없다면 곧이어 공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 고창군청이 기한 내 보완요청을 함에 따라 한수원이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고 답변해 오는가에 따라, 고창지역 주민들의 공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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