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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철회하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4일(토)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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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작년 10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고창군, 부안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에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요구해 왔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7조에 따르면, 의견수렴 대상지역 지자체장이 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한수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고창, 부안, 영광, 함평군청은 전문가 등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평가서 초안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아직 심사중이며 승인받지도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초안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등 심각한 부실과 결함이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수 차례 보완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기술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검토사항이 아니며, 지자체 검토범위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오며,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평가서 초안의 작성취지가 방사선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감소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지자체에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됐는지만 검토하라는 것은 평가서 초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애초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람을 이용하면서, 주민들과 지자체를 그 들러리로 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제대로된 답변도 없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자체가 공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던 4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제기 직후 바로 공람을 결정하여 지난 125일부터 공람을 시작했다. 이어 부안군청이 지난 26일부터 공람을 시작했다.

이에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이 포함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220일 오전 11시 전북자치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청과 영광군청은 초안 공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안군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안군청은 한수원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평가서 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으며 공람을 시작했다면서, “부안군청은 한수원에 요청한 보완사항과 한수원의 보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이다. 이는 부안군청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부실 투성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하지 않을 마땅한 권한과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청의 공람이 시작된 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람 인원은 각 읍·면사무소별 20명 이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람한 주민 중 일부는 초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책자(평가서 초안)를 읽어보고 서명하면 선물을 준다며 공람을 유도했고, 실제로 공람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연출했다고 한다.

한빛1·2호기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이다.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일수록 발전소 결함은 많아지고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능 누출을 막는 내부철판 부식이 한빛1·2호기에서 월등히 많이 발견되었다(1호기 2330, 2호기 1508). 또한 2019년에는 제어봉 조작 실패로 출력이 급상승하는 사고와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한빛1~6호기 전체 사건·사고 중 57%가 한빛 1·2호기에 해당하고, 현재 운영중인 25기의 국내 핵발전소 사건·사고 중 17%가 한빛 1·2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부안군청을 비롯하여 현재 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중인 영광군청은 주민보호는커녕 지역과 주민들을 치명적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거부해야 한다.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고창군청과 함평군청 또한 한수원의 겁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람을 거부할 마땅한 권한을 지켜내고 수명연장 절차를 철회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보완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평가서 초안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강요하고 있는 한수원을 규탄하며,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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