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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여부?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 전체 총회…공람 여부, 총사퇴 여부 등 입장 정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2일(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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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조례로 만들어진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상임대표 조규철, 이하 범대위)는 지난 229일 운영위를 연 이후,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고창군청의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공람 여부를 논의했다. 고창군청 담당부서가 공람계획을 언급한 이후, 범대위는 어떤 입장을 취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311일 오후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범대위 임시총회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15명이 참석했고, 일부 위원의 위임으로 성원을 구성했다. 상임대표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논의 안건은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관련 토의 범대위 활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논의 기타 원전 현안업무 협의 등이 있었다.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관련 토의에 앞서 작년부터 고창군청의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3차에 걸친 고창군청의 보완요구에 대해 한수원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것을 소개한 뒤, 위원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창군청 담당부서가 현 상황에서 공람의 불가피성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범대위 활동 방향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군청이 공람을 하게 되면, 범대위가 고창군청 자문기구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항의의 의사를 분명히 한 뒤 총사퇴하고, 군청 바깥에서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정부의 수명연장 등을 반대하며 한수원 등과 투쟁해야 한다”, “군청, 군의회, 여타 기구와 민간단체가 총결집한 범대위를 어렵게 구성·운영해 왔다. 이 기구는 총의를 모아가는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고, 한수원 등과의 투쟁은 자유롭게 역할 할 수 있는 단위들이 상호연대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등의 주장들이 거듭 개진되는 가운데, 결국 표결로서 향후 범대위 총사퇴 여부를 결정키로 했는데, 93으로 총사퇴하지는 않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되, 관련 단체들간의 협의를 통해 한수원 항의 방문과 집회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고창군청의 공람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제도적 한계, 관련사업 등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공람을 무한정 보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해의 여지는 있지만, 그간의 보완요청 등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이 부실한 상황에서 범대위 전체 의견으로 공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되, 공람의 결정권한은 고창군청에 있기에 해양환경영향 및 어업권 등에 대한 문제제기 안전성 확보방안 불명확한 답변에 대한 공문처리 공람 시기 등은 범대위 임시총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참고한 뒤, 공람 진행 여부를 판단하라고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평가서 초안이 작년 10월초 각 지자체로 제출된 이래, 6개 지자체 중 무안·장성은 작년 연말 공람이 종료됐고, 영광·부안은 각각 올 1월말과 2월초 공람이 시작된 와중에 고창·함평 2곳은 여전히 공람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공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고창군의회·범대위 등은 오히려 공람을 반대하고 있어 고창군청의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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