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시장 재임시 지인 자녀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58)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인 5월3일과 같은 달 26일,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A씨로부터 각각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시청 간부 B씨에게 ‘공무직 근로자 자리 남는게 있느냐’고 묻고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 C씨를 행정보조요원(공무직근로자)으로 채용한 혐의도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서류심사 점수가 낮아 채용가능성이 없었지만, C씨를 채용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5명이 지원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유 전 시장을 지원할 동기가 있고, 유 전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가지는 소속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관한 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C씨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실현하도록 하는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 전 시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유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정읍 시민단체가 2021년 3월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당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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