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 대책위’와 지역사회단체 등(부안면석산반대대책위·고창군농민회·고창시민행동·전북환경운동연합, 이하 대책위)이 8월7일(수)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석산개발 비위에 대한 고창군의 특혜성 행정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성송면 암치리 석산개발업체의 연장허가 등에서 위법성·특혜성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축복건설 영업행위 즉각 중단과 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성송면 암치마을과 송산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석산 사업장의 발파·채석·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하던 중 2017년 연장허가를 앞두고 대책위를 구성·활동해 왔다. 반면 업체는 2012년 석산을 인수해 현재까지 석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변경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업체와 대책위는 결국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2022년 6월 토석채취 기간연장(2025년 4월까지)을 허가했다.
이에 대책위(마을주민 314명)는 작년 4월 고창군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①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②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③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④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공개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4개 항목 가운데 ②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③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에 감사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2017년 6월 경찰로부터 “허가면적가 채취면적이 다르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0년 11월에서야 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채취 중지 기간에는 토석 반출도 금지되지만 토석 반출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이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하는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업체는 이 기간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하는 등, ‘늑장 처분’에 ‘감독 소홀’이 드러났다.
“허가 업무도 부당 처리…업체에 특혜 제공”
감사원은 고창군이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도 판단했다. 관련 법을 보면, 토석채취구역의 면적을 연장확대할 때는 기존 허가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다.
그런데, 고창군 담당 공무원은 허가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연장확대를 허가한 것이 확인됐다. 즉, 원래 허가받은 전체 면적을 ‘정정’으로 넓히고(1차 허가),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대를 허가(2차 허가)해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허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 결과 기존 허가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여야 하는 연장허가면적이 32퍼센트까지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토석채취 중지 기간 이뤄진 반출에 대해서는 업체 고발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①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과 ④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은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감사원 통보 이행”…고창군 “일부 내용 재심의 청구”
대책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허가 취소와 업체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공익감사 청구인 대표 강진희 씨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창군이 이토록 업체의 뒷배가 돼 준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하다. 고창군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주민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다. 석산 개발에 대해 찬반이 있고 업체는 이를 조장했다.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렸다. 주민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체는 ‘이미 무허가 불법 채석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다했고, 허가 기간인 내년까지만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이날 감사원의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창군은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면서,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면서도,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창군 산림녹지과장은 “자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정정’한 부분을 감사원은 ‘한차례 연장’으로 봤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재심의 청구 사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허가 취소를 원하고 있지만, 고창군이 허가 취소 검토가 아닌 감사원 재심의를 선택함으로써, 업체가 허가기간인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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