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8월13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인 A업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A업체에 대한 정읍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와 쓰레기 수거 직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노동조합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침 위반, 과업지시 위반 및 노동자 사적 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위탁기관인 정읍시는 대행사인 A업체에 대해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가정의 가장인 조합원을 부당해고해 8개월째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2024년 5월 22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노조원들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불법 노동에 동원됐으며 저임금 구조를 강요받는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조는 “이처럼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청인 정읍시도 큰 책임이 있다”며 “연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십수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정읍시는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쓰레기 민간 대행사업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관련 기자회견문 11면 전제>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해당 조합원이 허리가 좋지 않아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또 복직 명령을 이행하려 했지만, 또 다른 직원들이 한 씨의 복직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는 면담 등 노사 간 조율을 진행했지만, 수의 계약서상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먼저 벌초와 같은 일을 달라고 부탁해 일을 시킨 적은 있다”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으로 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읍시는 쓰레기 수거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턴 공개 입찰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추세라며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노조는 8월16일 A업체 대표와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당국(전주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업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주체를 해고하고 중량물취급기준을 초과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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