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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폐기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1일(금)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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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법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번 소위 심사에서 여야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 확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월16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더욱 후퇴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여야 합의로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 제36조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거부할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국 핵발전소 운영 지역에 신규 핵시설을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심사 과정도 졸속 진행”

전북연대는 또한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에너지 3법(안)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 없이 단 한 번의 심사로 넘어갔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공론화·지역공론화)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민 의견 배제된 법안, 안전성도 고려 안 돼”

전북연대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이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그러나 해당 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시키고, 핵재처리까지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핵산업 확대를 위한 악법일 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전북연대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이미 발전소 운영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제는 안전성 검토도 없이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중단 ▲주민 결정권 보장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핵진흥 정책에 동조 말라”

전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핵산업 확대 정책을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핵정책을 실현해주는 우를 범하지 말고,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 촉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2대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부지 내 저장시설은 신규 핵시설이다. 지역주민 의견을 배제한 위험천만한 법안 즉각 철회하라! ▲핵연료폐기물 문제를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안전한 관리방안을 공론화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법안 폐기에 나서라!

전북연대는 “핵발전소 지역을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지로 만드는 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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