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는 2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민생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3건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며,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 조례의 목적은 실종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가정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의 정의, 군수의 역할, 시행계획 수립, 드론과 수색 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개정안은 경로당 용어를 명확히 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지역 내 5명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로 정의된다(고창군 소관부서는 8명 이상으로 수정 동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고창세계유산축전과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5급 상당의 비율이 34% 이내에서 33% 이내로 조정되고, 8급 상당은 16% 이내에서 17%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고창세계유산축전 추진단과 도민체전 추진단의 한시정원이 각각 5명씩 신설된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에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해당 시설은 고창읍 서문2길에 위치하며, 면적은 469제곱미터로, 한옥 7동, 연못, 주차장(24면) 등이 포함된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금은 연간 1억1천만원(인건비 및 운영비)의 군비로 충당하며,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양봉농가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양봉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및 법인으로, 양봉 시설·기자재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경영 안정화, 토종벌 산업 육성, 유통·판매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교육·훈련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의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고창군은 운곡습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산면 운곡리 221-7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센터는 전시홍보관 형태로 349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80억원(국비 56억원, 군비 24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고창군이 시행을 맡는다. 현재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센터는 생태 보존 인식 증진, 문화적 가치 홍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고창군은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공급 대상을 기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고창군민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종순 공급가격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에는 공급 대상 확대, 공급 시기 조정, 무상공급 및 감면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공급 방식도 조직배양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고창군은 유용미생물의 배양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미생물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급 신청 절차를 정비하며, 읍·면 지역으로 차량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용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 장소를 배양장으로 규정하되,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양된 미생물은 친환경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어업 및 환경정화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가 실시되고, 둘째날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2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은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께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정부는 2005년 이후 쌀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2월 12일 발표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정책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작년 총 재배면적의 약 12퍼센트인 8만 헥타르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자체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강압적 방침을 담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개별 농가에 의무 감축을 추진하던 방침을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할당 농가 선정과 페널티 부여에 따른 농민의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소득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쌀 농사는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경신 의원은 ‘대중 교통은 공공서비스, 버스공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한다면 버스 공영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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