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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20건 안건 의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빈 건축물 정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6일(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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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박일)219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원 5명의 5분 자유발언, 안건 20건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황혜숙·송기순·최재기·오명제·정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혜숙 의원, 1회용품 없는 축제 촉구

황혜숙 의원은 지역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축제 기간 동안 1회용품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서울 관악구와 전라남도 등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황 의원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도입, 인센티브 제공, 시민 교육과 홍보 강화를 제안하며, “1회용품 없는 축제를 통해 새로운 축제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사회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기순 의원, 빈집 문제 해결 요청

송기순 의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와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건의했다. 현재 정읍시의 빈집 수는 2060동에 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읍시 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집은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것이다. 송 의원은 빈집 문제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빈집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최재기 의원, 명봉도서관·수학정석길 활용

최재기 의원은 명봉도서관과 수학정석길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연계관광코스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수학의 정석저자인 홍성대 선생이 정읍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역의 교육·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명봉도서관을 수학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학정석길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행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읍천 주변에 수학 테마거리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이 정읍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오명제 의원, 동진강·정읍천 친수공간 확대

정읍시 오명제 의원은 동진강·정읍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에 따른 친수공간 확대 반영을 건의하며,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읍시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진강과 정읍천 주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수공간의 확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하천기본계획에 시민 여가 공간을 반영하고, 자전거 도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하천 관리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철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촉구

정상철 의원은 소멸 위기의 도시를 살리고 미래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정읍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읍시가 현대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미술관 유치가 문화적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철 의원은 유치를 위해 정읍시의 의지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활동 강화, 지역 내 여건 분석을 제안하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의회운영위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6건에 대해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6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7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이어, 서향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상임위에서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을 고려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홍보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시민들에게 의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연구단체의 구성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활동 분야를 1개 단체로 조정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례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및 고용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됐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녀회장 회의 소집 시 참석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임위에서 수당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수정가결됐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8급 공무원의 비율을 상향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석면 처리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당초 계획된 액화충전 방식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손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체충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와 환경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의 용어 정비와 지원대상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됐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곤충 사육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업지역 여건 분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읍시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2025년 수시분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양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이 안건은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이다.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2025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기간이 20254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다.

 

정읍시의회, 빈 건축물 정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서향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발생,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757동의 빈 건축물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건의안은 빈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체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는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빈 건축물은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 서 의원은 빈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며, 빈 건축물 정비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체할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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