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정읍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월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지난해 7월 지역 건설업자 2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행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 초 정읍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여부와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여행 비용을 각자 부담했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여행 중 일부 비용을 계좌이체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해당 공무원 4명을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전보 조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가성 여부를 포함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업자 간 부적절한 청탁으로 이어진 사안인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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