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월4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석열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작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6월3일 치러진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실질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통보 등 필수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이 국방부장관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를 지시한 정황, 국회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헌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 훼손, 민주공화국 원칙 부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선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적용법 조항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고, 두 회기에 걸친 탄핵 발의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야당의 일방적 입법과 다수의 탄핵 소추가 국정 운영을 저해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 모두 협치의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행동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헌법 밖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단 “윤석열 탄핵 인용, 국민의 승리”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권에 대한 단죄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경윤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며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4월4일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직후 천막 농성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의회는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창군민들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헌법을 지키고자 함께 싸워왔으며, 이러한 군민의 뜻이 헌재 판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의회는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이라는 방향 아래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고창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켜가며, 고창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농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 “윤석열 파면은 헌법정신 증명…정치권·정부 빠른 후속 조치해야”
심덕섭 고창군수가 4월4일 윤석열 파면에 성명을 내고, “8대 0의 파면 결정은 명확하고 완전했다”며 “벚꽃이 휘날리는 봄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가치가 증명됐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고창군민들은 정치적 꼼수에 기댄 ‘12·3 비상계엄’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며 “타오르는 민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 항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신 고창군민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파면 이후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며 “가파른 물가상승과 산불재난으로 지역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부 추경예산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군수는 “고창군 역시 변화와 성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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