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 유치장 피의자 음독 사건…신체검사 소홀 경찰관 2명 ‘견책’ 조치
경찰청 훈령 위반 확인…상황관리관엔 불문경고, “위험물 점검 실패로 음독 못 막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1일(일) 08: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해 1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70대 피의자가 독극물을 마신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5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장 입감 절차 중 피의자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해당일 상황을 총괄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조치를 취했다.

해당 사건은 130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지며 알려졌다. A씨는 입감 사흘 전인 127,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유치장 입감 전 속옷에 살충제 성분이 든 유리병을 숨겨 들어갔고, 입감 직후 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물질은 저독성 농약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A씨는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살인·강도 등 중범죄 피의자는 속옷까지 벗긴 정밀 신체검사를 통해 위험물 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외표검사만 실시해, A씨가 소지한 유리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해 신체검사 과정과 업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유치관리 담당자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설 연휴였던 사고 당일 경찰서 전체 상황을 총괄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행정조치인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경찰 내부지침을 위반한 절차상 과오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위험물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유치장 입감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