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법정기준을 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위기가구를 위한 ‘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만의 재정투입과 기준완화를 통해, 기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던 이들이 보다 폭넓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 기준 완화한 긴급복지 도입
고창군은 5월30일,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고창형 긴급복지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 긴급복지제도는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창군 사업은 그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100퍼센트까지 높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며,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경비로 구성됐다. 지원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고창군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활용하며, 신청 조건의 경우 일반재산은 정부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정부 기준의 200퍼센트 이내까지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재해·실직 등 위기상황 중심…지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병, 재해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중심이 되며,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긴급 상담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고창군은 현금이 아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유도하고자 했다. 고창군 사회복지과(과장 오수목)는 “일시적 재난이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당장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실무절차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 개정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이번 ‘고창형 긴급복지’는 단발성 예산 집행이 아닌, 제도화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창군은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의 탄력적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군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위기가구에게 고창형 긴급복지는 실질적인 보호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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