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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끝낸 고창 치유의숲, 연내 정상화 시동
고창군, 법적분쟁 승소 후 진입도로·기반시설 공사 재개
제1치유센터 올해 완공 목표…전체 운영체계 본격화 추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목)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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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막혀 있던 진입로가 뚫리자 치유의 길도 다시 열렸다. 고창군이 국립고창치유의숲의 정상 운영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진입도로(온수선)와 기반시설 공사에 다시 착수한다. 민원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분쟁이 6월 마무리되면서, 공사 재개와 연내 완공 계획이 공식화됐다. 고창군은 제1치유센터(고창읍 월산리 인근)의 조기 운영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의 산림 치유 공간으로서 기능을 전면 가동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84국립고창치유의숲 제1치유센터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사 방해 민원으로 인해 중단됐던 해당 구간에 대해, 최근 군이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립고창치유의숲은 지난 20236월 조성 완료됐으며, 현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제2치유센터(고창읍 화산리 인근)를 중심으로 일부 공간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1치유센터는 진입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돼 왔다.

고창군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제1치유센터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수선 일부 구간에서 한 민원인이 사유지를 컨테이너로 불법 점유한 채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았고, 이로 인해 주차장·상수도·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제1센터는 운영 개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군은 해당 민원에 대해 행정 절차와 병행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올해 6월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창군은 판결 결과에 따라 잔여 구간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사 대상에는 제1치유센터 진입도로를 포함해,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주차장·상수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일체가 포함된다. 고창군은 연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예산과 인력 투입을 마무리 중이며, 해당 구간 완공 즉시 제1센터 전체 운영 체계를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산림녹지과 녹지휴양팀(팀장 박경미)공사 지연과 행정 대응 등으로 운영 일정이 장기화된 점에 대해 군민과 이용객들께 송구하다1센터가 조속히 개방돼 누구나 산림 치유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고창치유의숲 조성 사업은 산림복지 기반 확대와 함께, 지역 관광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민원에 따른 공사 중단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시설의 운영이 분절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번 법적 쟁점의 종결과 공사 재개는, 중단됐던 행정 절차와 공공시설 조성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다. 산림복지시설로서의 본래 기능 회복은 이제 행정의 이행 속도와 기술적 마무리에 달려 있다. 공공 인프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시 조성되는 단계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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