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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해수욕장서 드론 비행 금지 집중 홍보
고창·영광 경찰 등 유관기관 참여, 반경 3.7km 내 비행 단속 강화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드론탐지장비·내비게이션 안내 병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수)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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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한빛원자력본부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발전소 인근 해수욕장에서 드론 비행 금지 홍보를 강화했다. 8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고창 구시포해수욕장과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에서 방문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를 알리는 드론 비행 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영광·고창 경찰서, 목포·부안 해양경찰서, 의용소방대, 해수욕장 운영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한빛원전 반경 3.7킬로미터 이내는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영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불법 비행 차단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드론탐지장비인 알에프(RF·무선주파수) 스캐너를 운영해 실시간 탐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원전 주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티맵(T-Map)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드론 불법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은 원전 안전 관리의 현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드론 불법 비행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미승인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해 경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 주변의 물리적 방호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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