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비위 ‘제명 불가’…지방의회 징계기준 도마 위에
조례상 성폭행·성희롱 사안 징계 최대 수위는 ‘출석정지’…징계 실효성 논란
다수 광역·기초의회는 ‘제명’ 가능…“솜방망이 규정, 주민 눈높이 못 미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수) 07: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전국 지방의회의 징계기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비위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는 ‘제명’이다.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등의 광역의회와 서울기초의회 등 소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조례로 따로 징계기준을 만들어 몇 가지 비위만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한다. 대부분 벌금형·탈세·면탈에 적용된다. 전북·전남·경북·경기 등 다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조례로 따로 징계기준을 만들었지만, 성비위 최고 징계수위도 ‘제명’을 적용한다. 충청·경남·강원·광주 등 다수의 기초의회와 전북도의회·강원도의회 등 광역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회를 포함한 전북기초의회가 성폭력·성희롱 행위에 대해 최대 징계수위를 출석정지’(30일 이내)로 제한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기초의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나 지방자치법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의회는 강력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창군의회의 징계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한정적이다.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광역·기초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창군의회는 자체 조례상 징계기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안의 최대 수위를 출석정지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최근 불거진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사건과 맞물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범죄여부를 떠나 피해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이상의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구조다.사안의 성격상 중대한 인권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초과의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전북도의회 등 다수의 광역·기초의회는 성비위에 대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징계 실효성에 대한 시정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 지방의회의 징계기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별도의 조례규정 없이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모든 비위에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와 서울기초의회 등 소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조례로 별도의 징계기준을 제정해 소수의 비위에만 제명을 적용하는 경우다. 대부분 벌금형·탈세·면탈에 한정해 적용되며, 전북·전남·경북·경기지역 다수의 기초의회가 속한다. 셋째, 조례로 별도의 징계기준을 제정하되, 성비위에도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하는 경우다. 충청·경남·강원·광주 등 다수의 기초의회와 전북도의회·강원도의회 등 광역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 전반에서 공직자 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는 흐름과 달리, 고창군의회의 조례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지역사회의 비판은 단순한 여론이 아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다.

징계기준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강력한 예방과 억지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는 사후 수습보다 우선돼야 한다. 고창군의회의 성비위 제명 불가규정이 현행 윤리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징계 기준의 완화는 곧 윤리 기준의 하향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의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징계기준과 징계절차를 재정비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