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9월2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9월8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첫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기록 보존, 폐의약품 처리, 공공환경시설 악취 저감, 이동노동자 안전,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등 생활 밀착 의제를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하며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승범 의원은 ‘기억의 또 다른 이름, 기록’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삶을 영상으로 남기는 아카이브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주민 기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짚으며, 교육·연구·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순천·남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읍형 영상 기록 구축과 ‘역사 기록 나눔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모델을 증거로 제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확대, 환경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 발언에서 수거함 접근성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부적정 배출이 반복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읍시는 2022년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국 67개소, 주민센터 23개소, 보건소 2개소에 수거함을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편의점·대형마트·복지관 등 생활권 거점으로 수거처를 확대하고, 아파트 게시판·시정 소식지·학교·복지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다층 홍보로 올바른 배출을 정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의 공공환경시설 악취 개선, 이제는 과학적 해법을 결합해야 한다’며 악취 기술진단 결과를 근거로 설비 보강과 과학적 저감 병행을 촉구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실에서 복합악취 1차 10만배, 2차 1만배가 분석됐고, 부지경계 동쪽 지점 희석배수 10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제시했다. 분뇨·가축분뇨 시설에서는 분뇨저류조 2만800배~20만8008배, 가축분뇨저류조 30만배 등 수치가 확인됐고, 개선에 최소 13억5800만원~최대 15억48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음압 자동문 설치, 미생물제 도입, 플라즈마 탈취장치 검토, 기상·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확산경로-민원 연계 분석으로 예산 효율과 체감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시설 근무자 건강권 보호 관점의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한선미 의원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자’에서 택배·퀵서비스·학습지 교사·노인돌보미 등 이동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기후 노출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 쉼터는 2024년 11월 기준 83개소, 전북에서는 전주·익산·완주 등 4개소에 그친 상황을 근거로, 정읍에도 물류 거점·교통 결절지·배달 밀집 구역 중심의 후보지 선정과 유인 운영, 무인 시설 병행, 노무·법률·건강·취업 상담 연계를 제시했다. 그는 쉼터가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향경 의원은 ‘하차는 가능 승차는 불가능,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가 필요합니다’를 통해 전주행 시외버스의 중간 승차 불가로 인한 수성동·농소동 주민 불편을 지적했다. 수성주공2차아파트 측면 서부산업도로 인근 구간을 설치 후보지로 제안하며, 현재 3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향후 700여 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인 수요를 근거로 들었다. 무인 키오스크 정류장 확산으로 발권·승차 관리가 자동화되고 관리 부담이 낮다는 점을 들어 행정·운수회사 협의와 전북도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시의회는 오명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며, 정읍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정읍 칠보~임실 덕치 국도 개량 등 2건의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읍이 전북 서남권 중심도시로 새만금·서해안권을 연결하고 내장산·내장호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도 22호선·29호선의 도심 관통으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동부 내륙권을 잇는 국도 30호선은 선형 불량과 도로 협소로 물류와 관광 이동에 불편이 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산물 집산과 산업단지·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이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 확보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석환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석환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도형·박일 의원)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한선미 의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오승현 의원)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한선미 의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성환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성환 의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송기순·황혜숙 의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조례안(제305회 보류건, 문화예술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기획예산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기획예산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총무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정책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정책과)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서향경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서향경 의원)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향경 의원)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송기순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시과)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녹지과) ▲2035 정읍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산림녹지과)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광과)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광과) ▲도시재생 시설물(중심시가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지역활력과) ▲도시재생 시설물(공기업제안형) 민간위탁 동의안(지역활력과)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지역활력과) ▲대흥권역 대흥무지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지역활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일정은 9월3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9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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