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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갑질’ 의혹에 따른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9월5일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정읍시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 사유가 과장됐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최근 해임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다. 해당 결과를 공문으로 정읍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도 “해당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향후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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