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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박일)가 9월8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일상의 안전과 복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실생활 밀착형 과제를 제기했으며, 총 26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층적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이 이어졌다. 오승현 의원은 “조용히 쌓여가는 위기, 정읍시의 저장강박 대응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집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구조적 대응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폭우 속 맨홀사고, 정읍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취약지역 전수조사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며 재난 예방을 강조했다. 오명제 의원은 “소외없는 성장, 정읍의 균형성장을 기대하며”라는 발언에서 도심 외 읍·면 지역의 대중목욕탕 건립과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역사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송기순 의원은 “조선말기 생활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상생 모델을 제안하며”를 통해 송참봉 조선동네의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촉구했고, 최재기 의원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라는 발언을 통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종사자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각각 13건씩 총 26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 소관으로는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김석환 의원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박일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단독 발의했으며, 오승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경제산업위원회 안건 중에서는 서향경·최재기 의원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서향경·이상길 의원의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조례안에 담겼다. 송기순·이도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기준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되며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읍시의회는 시민 일상의 위기 예방, 문화자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취약계층 지원, 읍면 균형성장, 지역경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응력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에 기반한 생활조례와 시민 요구에 부응한 의제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평가된다. 정읍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전·복지·균형 발전 등 분야별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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