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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도민 안전·재정지원 대책 주문
고준위폐기물법 시행령 대응, 비상계획구역 지원, 1·2호기 계속운전 문제 집중 논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1일(목)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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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98일 제421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비상계획구역 지원, 노후 원전 계속운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대책의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원전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용납될 수 없다도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 중인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안 시행령이 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 불합리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논의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계속운전은 지역 갈등을 확대할 뿐이라며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안전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원전 정책 변화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창·부안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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