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1회 고창군 청년상, 주지은·이동일 선정
고창군 “청년 자긍심 높이고 지역 대표 상으로 정착 기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목) 07: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실천을 기리는 1회 고창군 청년상수상자를 확정했다. 고창군은 911청년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기업가·봉사·문화예술·청년활동 4개 분야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청년기업가 분야에 주지은씨(36), 봉사 분야에 이동일씨(42)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청년상은 지역 청년들의 우수한 활동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활동성과와 사회적 영향력,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청년기업가 부문 수상자인 주지은씨는 귀농 후 부안면에서 질마재푸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과자 및 가공식품을 개발·유통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연매출 28억원 규모로 성장한 질마재푸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창업 멘토링,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청년 기업가 정신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봉사 부문 수상자인 이동일씨는 심원면에서 장어·바지락 음식점 알뜰진미를 운영하며 동시에 바지락 양식에도 종사하고 있다. 이동일씨는 평소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환경정화, 재해 구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방역 활동과 생필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실천해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고창군은 청년상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오는 927일 열리는 ‘2025 고창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최한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의 공적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의 노력과 성과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1회 고창군 청년상은 지역 청년들의 땀과 도전을 격려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상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청년 친화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상 제정과 첫 수상은 청년정책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실천 속에 뿌리내리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과 어업, 자영업과 봉사, 청년 창업과 지역 상생이라는 복합 구조 속에서 실제 활동과 실천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의 첫걸음이다. 고창군이 청년상을 이벤트가 아닌 지역 대표 상으로 정착시키려면 수상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이들의 사회적 자산화와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