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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어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농어민에게 연 20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재정적 책임을 나누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58.5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책으로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시행 방식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9월11일 농어촌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제안·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어업 기반의 붕괴를 막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평균 505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8646만원의 58.5퍼센트에 불과하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농어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연간 20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하되,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의 농어민 대상 보조금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운영할 수 있도록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지원 구조를 도입했다. 국가가 직접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할 경우 일반회계 등을 통해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총소요액의 20퍼센트 이상을 국가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별 재정 격차와 여건을 고려한 분담 구조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근거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효과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구조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 유출 방지와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 보전, 지역경제 회복, 국토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포용성장 전략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정당 간 정치공방을 떠나 농어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로 인식돼야 한다”며 “기초적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농정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농촌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이 청년층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기반 강화, 지역 내 소비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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