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67억원 규모 농민수당 추석 전 지급
고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1만2438명의 농업인에게 총 67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9월15일부터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액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이번 수당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여부 △농업 외 소득 발생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급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군은 매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수령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당은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활안정 지원과 추석 소비 확대라는 이중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된 수당을 받은 농가는 형상·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공익적 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 농업정책과 지영균 팀장은 “농민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제도적 밑거름”이라며 “행정서비스의 밀착도와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 어민공익수당도 280명에 1억5150만원 지급
고창군은 농민뿐 아니라 어민에 대한 공익수당도 9월15일 발표했다. 수당 대상은 총 28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1억5150만원이며,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3년 12월3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한 어업인으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자격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해양수산과(담당팀장 임상명)는 “어민공익수당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시, 올해부터 ‘개인 단위’ 농민수당 확대
정읍시도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가당 지급’ 방식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농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정읍시는 농촌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수당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으로 단축해 신규 정착 농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회원가입 후 카드 또는 모바일로 수령하며, 기존 수급자는 이전 수단을 통해 자동 충전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수당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